현물출자 소유권이전등기

케이프 2012. 5. 14. 13:47

현물출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다...

이것만 마무리 되면..모든게 완료되는 셈이다.

일단

지방세감면신청부터 했다......

윽...

사업계획서 첨부하란다...

일단, 감면신청서, 현물출자계약서(검인받아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 생산에 관한 사항만 기재...유통, 판매로 계획서 작성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유의)

 

결과는 0원.

농특세도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 1항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2012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오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한다. 이건 문제 없을라나...????

 

2012년 5월 21일...

드뎌 농취가 나왔다... 오늘 접수한다.

채권은 일단 면제로 신청했는데.

인지는붙이고, 세금 없고 채권은...? 과연...

 

2012년 5월 23일

소유권이전완료.

채권면제...

의문점..왜 채권이 면제일까?

내가 면제로 신청했지만...의문이다...주택법시행령 별표12 3항 마목...

하지만 농지원부도 없는데...

아....

알수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