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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세율 - 0.3%(0.003)
증지-이전증지(15,000원)
공유물분할계약서-검인
자기지분보다 취득지분이 많으면 취득세 발생.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확정판결정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필요없음)
변론조서(화해,청구의포기,인낙조서),민사조정조서,가사조정조서-실무상 송달증명첨부
주민등록초본-신청인것만 첨부(상대방 주소가 판결문과 상이할경우 첨부해야함)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필요없음.
등기원인-확정판결
등기원인일-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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