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아야 할까
내가 관심있는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자고 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살펴보아야 한다.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 외 3개지역은 비도시지역이라고도 한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누는데.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농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녹지지역은 기존 도시계획이 잡혀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봐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내의 농지는 동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규정의 적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