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방법 2020년 12월 10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해야할 의무가 생긴거죠. 1. 법 시행(2020.12.10)이후 등록하는 주택은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법 시행(2020.12.10)이전에 등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신규분양아파트처럼 등기를 나중에 하는 경우라면, 이전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3.법 시행(2020.12.10)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므로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로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