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아파트 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분양아파트 거래가액 기입에 관한 업무지침-일부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해야하고,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거래금액과 신고필증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중간에 분양권전매 또는 증여를 통하여 명의변경이 번번이 이루어지는바, 그 사례별 기입예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가)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