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와 국민주택채권은 납부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시,군,구,읍,면장의 확인서 내지는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등기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수 없다는
사실과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를특정하여 작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도 마찬가지이다.
등기에규 1128호, 2008. 7. 30. 부동산등기과-2062 질의회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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