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해야할 의무가 생긴거죠.
1. 법 시행(2020.12.10)이후 등록하는 주택은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법 시행(2020.12.10)이전에 등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신규분양아파트처럼 등기를 나중에 하는 경우라면, 이전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3.법 시행(2020.12.10)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므로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할 사항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로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작성합니다.
등기연월일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 물건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등록으로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 역시 민간임대주택등기라고 기재합니다.
등록세는 주택1건당 6,000원, 교육세 1,200원, 대법원수입증지 3,000원을 첩부합니다.
관할등기소는 주택소재지의 등기소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관할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등록증-세무서 발행 등록증이 아닙니다.) 첨부
임대사업자분들은 잊지마시고 부기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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