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20세 이상) -무주택 확인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포함)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 적으로 무주택 인정 ■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50% 감면 ■ 소득기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을 포함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적용기간: 2020.7.10.(정책발표일) ~202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