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20세 이상)
-무주택 확인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포함)
-요건 및 예외사유: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 적으로 무주택 인정
■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50% 감면
■ 소득기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을 포함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적용기간: 2020.7.10.(정책발표일) ~2021.12.31.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발표일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 적용
■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주택을 처음 취득하시는 분은 잔금일 기준으로 2020. 7. 10. 부터 2021. 12. 31. 사이에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조건은 위에 기술된 사항처럼,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부 합산소득이 연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지금 무주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 부부합산소득 연7,000만원이하일 것. 이부분은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범위 - 주택 구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모든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기준일 - 잔금일을 기준으로 상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동거인은 2촌이내는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하고, 2촌외에는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