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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 거래가액 기입에 관한 업무지침-일부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해야하고,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거래금액과 신고필증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중간에 분양권전매 또는 증여를 통하여 명의변경이 

번번이 이루어지는바, 그 사례별 기입예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가)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권리자 전부가 동시에 공동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만을 말한다.

(나) 구체적인 예시

1)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되어 갑(갑)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로서 그 지위이전계약이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갑(갑)을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갑(갑)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3)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갑(갑)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갑(갑)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4)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매매로 이전되어 을(을)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을(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5)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증여로 이전되어 을(을)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6)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갑(갑)과 을(을)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3호, 시행 2018. 3. 7.]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