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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자 , 적모서자 간의 상속권

계모자 - 부의 친자와 계모사이의 관계. 계모는 친모가 아닌 부의 배우자

적모서자 - 부의 혼인이외의 자식과 부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

1991년이전의 민법에서는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繼母子關係)와 적모서자관계(嫡母庶子關係)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일이 1991년 이전이라면 상속권이 발생하고, 1991년 이후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