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관리비에 대한 세부 규정사항이 안내된 것이 없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보통, 다가구주택의 경우
월차임 + 관리비
이런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부동산거래시스템 이나 행정관청에 문의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시 무조건 신고해야 하니, 귀찮더라도 명심하시고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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