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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교부(지급)신청서

채권가압류를 선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가 공탁한 금원을 찾는 방법

 

1. 배당금지급(교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본안소송 판결정본 지참하고, 사본 첨부,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첨부, 채권가압류신청당시 신청서 부본 첨부( 법원의 접수인이 찍히고 접수번호가 적혀진 사본-열람등사신청-위임장 필요), 채권자의인감증명서 1부 첨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2. 경매계에 접수하면 담당계장이 서류 살핀후 증명서, 배당표, 공탁금출금청구서를 교부함.

 

3. 2번 서류를 수령하여 공탁계에 출금청구서를 작성하고(사건번호, 대리인 인적사항,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첨부) 제출

 

4. 공탁계로부터 출급청구서를 수령받아 은행에 가서 지급요구.

    은행은 업무규정상 피공탁자인 채권자 본인의 계좌 또는 위임받은 법무사의 계좌로 송금한다고 함. 사무원에게 현금지급 안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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