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담부증여 취득세와 채권

부담부증여 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와 같이 증여하는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채무, 임차보증금등이 일반적이다.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 금176,000,000원

금융기관의 채무 - 금110,000,000원

서울 소재 오피스텔일 경우를 살펴보면,

 

취득세율?

부담부 부분인 금융기관의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매매세율 적용

110,000,000 x 4.6% = 5,060,000 (오피스텔,상가인경우라서 농특세 포함)

나머지부분은 증여세율 적용

66,000,000 x 4.0% = 2,640,000 (오피스텔,상가인경우라서 농특세 포함)

 

취득세신고할 경우 금융기관의 채무인 경우 부채확인서 첨부하여야 함.

임차보증금일 경우 임차계약서 첨부하여야 함.

 

부담부금액이 기준시가보다 클 경우 전액 매매세율로 계산

 

국민주택채권?

전체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부분과 증여부분의 비율을 알아야 함.

부담부부분 채권계산

100 : x = 176,000,000 : 110,000,000

x = 62.5%

176,000,000 x 0.023 x 62.5% = 2,530,000

증여부분 채권계산

100 : x = 176,000,000 : 66,000,000

x = 37.5%

176,000,000 x 0.042 x 37.5% = 2,770,000

2,530,000 + 2,770,000 = 5,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