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게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한다...
그래서 게약해지를 해야겠는데...전화도 안받고 내용증명도 받지않는다면???
어찌해야할까요?
어떤분들은 내용증명은발송주의이기 때문에 발송한 자료만 잇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게 좋지않겠습니까?
이때사용하는것이 바로
의사표시의공시송달신청.
인지 1,000원
송달료 당사자당 3회분
관할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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