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2020년)
2020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최종).pdf
2.62MB
전매제한이 없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매한 경우 프리미엄이 많이 플러스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프리미엄까지 포함된 취득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으로
매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글을 보신분들은....
불필요한 추가금액 없이 법에서 정해진 금액만 매입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위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등기관들도 많고,
실무를 하고 있는 수 많은 법률종사자들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잊지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 분양가격+옵션가격-부가세-선납할인비=채권매입기준금액 ]
입니다.
전매프리미엄금액은 채권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0) | 2020.11.11 |
---|---|
신규분양아파트 거래가액 기입에 관한 업무지침-일부 (0) | 2020.11.05 |
부담부증여 취득세와 채권 (3) | 2018.01.12 |
현물출자설립 (0) | 2017.11.25 |
배당금교부(지급)신청서 (0) | 201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