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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 아파트를 전매로 매입한 경우 국민주택채권 발행 기준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2020년)

2020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최종).pdf
2.62MB

전매제한이 없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전매한 경우 프리미엄이 많이 플러스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프리미엄까지 포함된 취득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으로

매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글을 보신분들은....

불필요한 추가금액 없이 법에서 정해진 금액만 매입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위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등기관들도 많고,

실무를 하고 있는 수 많은 법률종사자들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잊지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 분양가격+옵션가격-부가세-선납할인비=채권매입기준금액 ]

입니다.

전매프리미엄금액은 채권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